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의 인적 및 학적사항은
학생에 대한 기본정보와 학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학교나 기관(일반적으로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며,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 글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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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재요소
- 성명 : 성과 이름을 기재
- 생년월일 : 출생 연도와 월, 일을 기록
- 성별 : 남성인지 여성인지
- 주민등록번호 : 출력시 비공개 설정 가능
- 국적 : 해당 개인이 어느 국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합니다. 귀국처리 까지 기재
- 전입학 사항 : 전출 및 전입
- 특기사항 : 자퇴, 퇴학, 휴학, 재입학, 편입학, 복학, 유급, 조기진급 등 학적변동 사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기재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부분은 6번과 7번입니다.
6번. 전입학 사항
먼저 6번 전입학 사항 : 단순하게 전입학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상황들이 기입되기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아 나의 생기부에는 이런내용이 눈에 띌수 있구나’ 하고 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재학 당시 학년으로 들어온 경우
- 유학으로 자퇴 후 편입학한 경우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대부분의 생기부는 학적사항은
학적사항 | 2022년 02월 14일 00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00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
특기사항 |
과 같이 기재됩니다.
하지만 위 3가지의 경우에는 학적사항 및 특이사항에
기재가 남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이 말이죠
학적사항 | 2022년 05년 11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2023년 03월 02일 00고등학교 1학년 입학 |
특기사항 |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오해하지 마십시요. 흠이 된다는게 아닙니다.
눈에 띄인다는 거고 충분히 종합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개인의 선택 혹은 주변에 어떤 환경이였는지 면접자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에 관한 질문도 있을 수 있겠네?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7번. 특기사항
사실 특기사항은 뻔합니다. 학폭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8호, 제9호 처분 초지사항을 결정일자와 함께 기록합니다. ( 현재 2023.7.25. 기준 )
여기서 조항으로 이야기하면 눈에 안들어오니깐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생기부로는 사형 선고입니다.
물론 현재 정시에서도 이런 처분은 감점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s. 사실 이러고도 서울대 붙은 사례가 있어서 참 뭐라 할말은 없습니다만 )
학교 폭력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본다면 이건 호라고 이야하는데요
학교폭력징계처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위 숫자가 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3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1회한하여 유보가 가능합니다.
유보 거꾸로 보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5호는 졸업 이후 2년간 해당기록 유지됩니다.
중학교 때 꺼는 영향을 안주지만 고등학교 때는 치명적이죠.
사실 작년(2022)만 해도 이거 졸업하면 사실 바로 지워줬거든요.
6~7호 부터는 최근에 (2023.4.12.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졸업 후 4년간 해당기록이 보존됩니다.
- 심의를 통한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8호는 심의 삭제까지도 불가능하구요.
9호는 영구보존! 삭제불가!
- 근데 사실 요기까지 간 학생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찌저찌하다보니 인적, 학적사항 보다 학폭을 좀 더 풀어 설명한것 같긴한데
이해가 조금은 느시길 바라며
학폭은 매해 규정이 바뀌고 기재사항이 바뀌다 보니
제가 기재한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다시 돌아가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