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생활기록부란?

생기부 구성사항(1)-인적, 학적사항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의 인적 및 학적사항은

학생에 대한 기본정보와 학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학교나 기관(일반적으로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며,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 글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생기부기재요소
  2. 학교폭력 처분 및 현재규정

 

생기부 기재요소

 

  1. 성명 : 성과 이름을 기재
  2. 생년월일 : 출생 연도와 월, 일을 기록
  3. 성별 : 남성인지 여성인지
  4. 주민등록번호 : 출력시 비공개 설정 가능
  5. 국적 : 해당 개인이 어느 국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합니다. 귀국처리 까지 기재
  6. 전입학 사항 : 전출 및 전입
  7. 특기사항 : 자퇴, 퇴학, 휴학, 재입학, 편입학, 복학, 유급, 조기진급 등 학적변동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기재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부분은 6번과 7번입니다.

 

6번. 전입학 사항

 

먼저 6번 전입학 사항 : 단순하게 전입학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상황들이 기입되기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당황하지 않고 ‘아 나의 생기부에는 이런내용이 눈에 띌수 있구나’ 하고 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1.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재학 당시 학년으로 들어온 경우
  2. 유학으로 자퇴 후 편입학한 경우
  3.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대부분의 생기부는 학적사항은

 

학적사항 2022년 02월 14일 00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3년 03월 02일 00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과 같이 기재됩니다.

하지만 위 3가지의 경우에는 학적사항 및 특이사항에

기재가 남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이 말이죠

 

학적사항 2022년 05년 11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2023년 03월 02일 00고등학교 1학년 입학
특기사항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오해하지 마십시요. 흠이 된다는게 아닙니다.

눈에 띄인다는 거고 충분히 종합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개인의 선택 혹은 주변에 어떤 환경이였는지 면접자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에 관한 질문도 있을 수 있겠네?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7번. 특기사항

 

사실 특기사항은 뻔합니다. 학폭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8호, 제9호 처분 초지사항을 결정일자와 함께 기록합니다. ( 현재 2023.7.25. 기준 )

여기서 조항으로 이야기하면 눈에 안들어오니깐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생기부로는 사형 선고입니다.

물론 현재 정시에서도 이런 처분은 감점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s. 사실 이러고도 서울대 붙은 사례가 있어서 참 뭐라 할말은 없습니다만 )

학교 폭력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본다면 이건 호라고 이야하는데요

 

학교폭력징계처분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3. 교내봉사
  4. 사회봉사
  5.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위 숫자가 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3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1회한하여 유보가 가능합니다.

유보 거꾸로 보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5호는 졸업 이후 2년간 해당기록 유지됩니다.

중학교 때 꺼는 영향을 안주지만 고등학교 때는 치명적이죠.

사실 작년(2022)만 해도 이거 졸업하면 사실 바로 지워줬거든요.

 

6~7호 부터는 최근에 (2023.4.12.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졸업 후 4년간 해당기록이 보존됩니다.

  • 심의를 통한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8호는 심의 삭제까지도 불가능하구요.

 

9호는 영구보존! 삭제불가!

  • 근데 사실 요기까지 간 학생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찌저찌하다보니 인적, 학적사항 보다 학폭을 좀 더 풀어 설명한것 같긴한데

이해가 조금은 느시길 바라며

학폭은 매해 규정이 바뀌고 기재사항이 바뀌다 보니

제가 기재한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다시 돌아가시면 된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기

생기부 구성사항(1)-인적, 학적사항
포우린

Recent Posts

2026년의 방향성

사이트의 주인장 포우린의 재잘재잘   죽어있었던 이 사이트를 살리기에는 최적의 업무를 받은 것 같다.  …

1개월 ago